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3 13:00:22 기준
  • #MA
  • #GE
  • #HT
  • 중국
  • SC
  • 제약
  • 상장
  • 신약
  • 약가인하
  • AI

영등포구약 "한시적 비대면 진료 즉시 철회하라"

  • 강신국
  • 2022-04-26 09:13:51
  • 1차 상임이사회서 성명서 채택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종옥)는 22일 제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허용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구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불법적인 행태를 조장하는 의약품 수령 방식에 대한 모호한 지침을 삭제하고, 대면투약 정상화에 필요한 조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의약품 배송 온라인 플랫폼 업체도 시대적 흐름이라는 허울과 환상을 내세우며 코로나라는 사회적 혼란과 고통을 이용해 국민건강권을 돈벌이 수단과 맞바꾸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제26대 집행부 임원들간 상견례를 진행하고 올해 사업계획안 검토, 초도이사회 대면 개최, 약사연수교육 개최의 건 등을 논의했다.

성명서 전문

의약품 배송 즉각 중단하고 대면 투약 정상화하라!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정상적인 비대면 진료와 투약을 모두 중단하고, 의료전달체계의 정상 회복이 시급하다. 소위 비대면 투약, 의약품 배송은 현행 약사법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그럼에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의약품 수령을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한다’는 애매모호한 지침으로 불법이 버젓이 활개치고 있다.

의약품 배송은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확한 복용정보의 전달도 어려워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해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적인 행태를 조장하는 의약품 수령 방식에 대한 모호한 지침을 삭제하고, 대면투약 정상화에 필요한 조치를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의약품 배송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도 경고한다. 시대적 흐름이라는 허울과 환상을 내세우며 코로나라는 사회적 혼란과 고통을 이용해 국민건강권을 돈벌이 수단과 맞바꾸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영등포구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역량을 동원해 전면적인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다.

2022 . 4 . 22 영등포구약사회 상임이사 일동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