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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리베이트 처분 대기 10여건…급여정지, 이달이 분수령

  • 이탁순
  • 2022-04-27 16:52:56
  • 29일 건정심서 A사 사건 심의...처리 결과가 '기준' 될 듯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복지부가 리베이트 혐의로 처분을 추진 중인 사건이 10여개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달 A사의 급여정지 처분 안건을 처리하면 이를 기준으로 처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처분을 검토하기 위해 재판 진행 및 수사 상황을 확인 중인 제약 리베이트 사건은 10개 정도다.

복지부는 작년 3월 동아에스티 급여정지 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처분하기 위해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작년 3월 대법원 판결은 2014년 7월 리베이트 급여정지 처분 내용을 담은 건보법 개정 이전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급여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를 이를 수용해 지난 1월 국제약품 11개 품목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 등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달에는 A사의 급여정지 재처분을 놓고 오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약업계는 단 한 달의 급여정지 처분이라도 경쟁사에게 거래처를 뺏겨 시장퇴출 결과로 이어진다며 급여정지 처분만은 피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특히 2018년과 작년 두 차례에 걸쳐 환자 피해를 이유로 급여정지 처분이 건보법에서 삭제된 만큼, 개정법률을 소급적용해 급여정지 대신 약가인하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고, 복지부가 2018년 법 개정 이전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급여정지 처분을 강행한다면 소송전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제약사가 가장 높은 과징금 처분인 연 매출의 50% 징벌을 선택한다고 하면 복지부가 재량권으로 이를 인정해 개정법률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제약계의 강한 반발과 법조계의 다양한 주장이 있는 만큼 오는 29일 건정심의 심의결과는 예측이 힘든 상황이다.

한편 복지부는 2015년 이후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 총 27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가인하는 18건, 급여정지 및 과징금은 3건, 과징금 2건, 경고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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