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임박·경과한 향정약 어떻게 처리하죠?"
- 김지은
- 2022-05-13 1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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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미추홀구약 '2022년도 약국 관리 가이드' 발간
- 폐기 방법과 신청서 작성 · 저장시설 점검부 작성법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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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의 기본 업무이지만 자칫하면 놓치지 쉬운 향정·마약류 의약품 처리, 관리 방법이 공개됐다. 인천 미추홀구약사회(회장 김명철)는 최근 회원 약사들이 조제, 복약지도 시 참고하면 좋을 만한 내용과 행정 절차 등을 담은 ‘2022년 약국 관리 가이드’ 책자를 발간, 배포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책자에서 유효기간이 임박, 경과한 향정약 폐기 방법과 신청서 작성, 양도양수 보고 시 참고사항 등을 안내했다. 더불어 사고 마약류를 폐기할 때 실제 폐기 수량이 다를 경우 에 대처 방안도 소개됐다.
우선 현행법 상 사고마약류는 해당 관청에 5일 이내 신고하도록 돼 있다. 사고마약류에는 ▲변질, 부패 또는 파손된 마약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았지만 재고관리 또는 보관 상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폐기 신청서에는 ▲허가종별-마약류취급업자 ▲허가번호-약국개설등록증 왼쪽 위편(제20nn-n호) ▲마약류취급자식별번호-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가입 시 부여되는 ‘마약류취급자 식별번호’ 기입(D~) ▲허가번호와 취급승인번호-기재하지 않아도 무방 ▲폐기 종류-보건소 폐기 ▲마약류 구분-향정 또는 마약 ▲품목코드-바코드번호(880~) 없을 경우 빈칸으로 작성하면 된다.
더불어 제조번호에 유효기간을 함께 적어야 하고, 폐기 마약류(향정약)가 여러 건일 경우는 칸을 늘려 한 장에 작성하면 된다는 게 분회 설명이다.
구약사회는 마약류통합관리 상에서 폐기나 양도양수 보고 시 참고할 부분은 향정 폐기 보고 날짜는 공문 날짜로 하고, 양도양수 보고 날짜는 도매상의 장기가 처리된 날로 하면 된다고 참고사항을 덧붙였다.
만약 약국에서 사고 마약류를 폐기할 때 폐기 신청서를 잘못 기재해 실제 폐기 수량이 다를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공문 수정을 요청하면 되는데 만약 이미 소각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폐기 보고를 신청한 개수만큼 보고하고, 5일 이내 수정 보고하면 된다. 마통 시스템 상에서 왜 수정 보고를 했는지 별도로 기재도 가능하다는 게 분회 설명이다.
약국에서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할 때 참고하면 좋을 만한 내용도 소개됐다.

이렇게 작성한 점검부는 2년 간 보존해야 하고, 점검자는 개설 약사, 근무약사, 개설약사가 지정한 종업원이 할 수 있으며 점검자 이름과 서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업무 편의를 위해 1년 단위로 점검부를 작성하고 보존기간 2년이 지난 점검부는 폐기한다. PhamIT3000의 경우 ‘메인페이지-약국용 서식 모음’에서 변경된 점검부 서식의 다운로드 가능하다.
한편 이번 책자에는 사고 마약류 폐기,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 관련 내용 이외에도 ▲서류 보관 유효기간 ▲대체조제, 변경조제 협조 요청 공문 ▲약국 간 거래 확인서 양식 ▲개봉 의약품 유효기간 ▲건조시럽 조제 시 ml를 그램으로 환산하는 방법 ▲약국 개설/ 폐업 시 준비사항 ▲동물약국 개설 준비 사항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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