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모 "특정 집단 위하는 원외탕전실, 의약품 위험 초래"
- 강혜경
- 2022-05-16 08: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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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의 미래를 위한 모임, 16일 성명서 발표
- "일괄 불법조제 약침, 국민 안전 위협하지만 복지부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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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단체인 한약사의 미래를 위한 모임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약사법 제23조 제1항을 근거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한약사는 약사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만 의약품을 조제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한약사에게만 한약제제 및 한약의 조제권이 주어져 있어 한의사는 한시적으로 부칙 제8조에 따라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조제권이 허용되고 있다"약사법 등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이외에는 한약사에게 한약을 처방해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의사가 처방전을 원외탕전실로 전송한 후 원외탕전실에서 조제하는 행위는, 설사 원외탕전실에 한약사가 고용돼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약사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이라는 것.
이들은 "원외탕전실에서는 조제료를 받게 되면 약사법 위반"이라며 "또한 원외탕전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위해 일괄적으로 불법제조하는 약침 역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지만 복지부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모는 "복지부는 언제쯤 한약과 한약제제를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가이드라인을 세울 것이냐"면서 "한약의 안정성 확보 없이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약침은 전문의약품의 안전성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것인지, 이것이 불특정 다수를 위한 불법제조에 해당한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의 모든 의약품 제조공장은 GMP시설을 갖춰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약품은 음식이 아니므로 GMP를 준수해야 하지, HACCP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확한 법체계 개념 없이 공청회를 주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한약과 약침을 명백히 의약품 틀에서 규정하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해야 하며, 식약처는 이를 기반으로 식약처의 직제규정에 맞추 분리해야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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