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122개 약가인하 품목, 상한가 당분간 유지
- 강신국
- 2022-05-16 17:49: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정법원, 16일자 집행정지 인용 결정
-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기존 상한가 유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가인하가 예고됐던 동아ST 리베이트 품목에 대한 보험약가가 당분간 기존 상한가를 유지한다.
16일 대한약사회는 회원약국 공지를 통해 16일자로 집행정지 효력 만료 예정이었던 동아ST 122개 품목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상한금액 유지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약가변동이 없는 만큼 회원 약국에서는 약국 청구프로그램 약가 업데이트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돼 유통질서 문란 약제로 정부와 법적공방을 벌여 온 동아ST 약제 122개 품목의 약가인하 처분을 최종 결정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동아ST 122개 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16일까지 유지
2022-05-03 16:08
-
동아ST 약가인하 122품목, 차액정산·반품 9일까지
2022-04-30 13:49
-
동아ST 리베이트 약제 122개 9.63% 약가인하 처분
2022-04-29 17:3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규 약국 10곳 중 1곳은 70평 이상…거세진 대형화 바람
- 2"대자보에 1인 시위까지"…1층 약사, 임대인과 전쟁 중
- 3"CSO 규제 이렇게 대응하세요"…관리 플랫폼 시장 꿈틀
- 4HLB 진양곤 의장, 계열사 주식 매수 확대
- 5부광, 유니온 경영 정상화 시동…'300억 투자' 시너지 기대
- 6안트로젠 세포치료제 ‘퀸셀’, 유효기간 만료로 품목허가 삭제
- 7휴젤, 레티보 미국 직판 승부수…2028년 9천억 정조준
- 8HK이노엔 도입 비만 신약, 위고비 직접 비교서 우월성 확인
- 9"의료개혁 투자에 건보 누적준비금 고갈 2년 더 빨라진다"
- 10고기현 스마힐 대표, ‘생성형AI교육지도사’ 자격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