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선] 부당한 리베이트 의약품 처벌의 그림자
- 천승현
- 2022-05-20 12: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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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행위 발생 시점이 길면 10년 이상 지난 제품들의 처분이 뒤늦게 나오는 상황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과거 보건당국이 내린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처분에 대해 제약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끝나자 다시 처분이 집행되는 형국이다. 보건당국의 약가인하 등 처분에 제약사들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이 다시 정지되는 현상도 부쩍 눈에 띈다.
최근 리베이트 의약품에 내려지는 약가인하 등 처분은 이미 문제 노출로 폐지된 제재라는 이유로 제약업계 불만이 거세다.
리베이트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 처분 역사는 10년 남짓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 의약품의 보험상한가를 최대 20% 깎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를 운영했다.
약가연동제는 법원에서 연이어 제동이 걸렸다. 제약사들이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특정 거래처에 제공한 리베이트 행위만으로 해당 의약품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것은 무리한 행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예를 들어 특정 거래처에서 1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기했는데 약가를 20% 인하해 제약사들에 수백억원 손실을 유발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재판부는 "약가인하의 전제가 된 조사대상 요양기관, 리베이트 액수, 처방총액 등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를 그대로 적용할 만한 최소한의 표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2014년 7월부터 리베이트 급여정지 처분을 시행했다. 일명 ‘리베이트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도 불리는 이 제재는 리베이트 금액에 따라 해당 품목의 보헙급여를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적발된 리베이트 규모가 1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 의약품의 보험급여가 1년 동안 중단된다. 5년 이내에 또 다시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처분 기준도 운영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노출되면서 폐지됐다.
2017년 4월 글리벡의 과징금 처분이 결정적인 폐지 요인으로 작용했다. 당초 노바티스의 42개 품목이 급여정지 대상이었지만 복지부는 ‘가브스’ ‘트리렙탈현탁액’ ‘글리벡’ ‘온브리즈’ 등 33종의 급여정지는 과징금 551억원으로 대체했다. 당시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글리벡의 경우 동일 성분의 제네릭이 판매 중인데도 급여정지 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을 두고 제약업계에서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시각이 팽배했다. 약물의 특성에 따라 처분 기준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를 노출했다는 지적이 거셌다.
결국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은 2018년 9월부터 약가인하와 급여정지를 혼합한 새로운 제재로 대체됐다.
리베이트 의약품의 품목 별로 부당금액(리베이트)을 기준으로 약가 인하율이 결정된다. 리베이트 규모가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 의약품 보험상한가는 1차 위반 1%, 2차 위반 2% 인하된다. 리베이트 규모가 1억원 이상인 의약품은 1차 위반 20%, 2차 위반 40%의 약가인하가 적용된다.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저가의약품은 약가 인하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일 의약품이 3번째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급여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리베이트 규모에 따라 500만원 미만은 급여정지 1개월, 1억원 이상은 급여 정지 1년 처분을 받는다.
문제는 최근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의약품에 내려지는 약가인하나 급여정지 처분은 이미 폐지된 제재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위법 행위 발생 시점 당시 운영됐던 처분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폐지된 제재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 노출로 폐지된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더욱이 처방의약품의 급여정지는 기간과 상관없이 제약사들에 심각한 손실을 유발한다.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면 환자들이 약값을 모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처방 의약품을 바꿀 수밖에 없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환자 입장에선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의약품의 처방을 다른 제품으로 바꾸면 불안감이 커질 수 있고 환자의 건강권마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코 리베이트 의약품의 처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문제 노출로 폐지된 처분기준이 자꾸만 소환되는 어정쩡한 상황이 정말 문제 없는지 정부도 진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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