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록사반 제네릭 15개 품목 27일부터 급여중지
- 김정주
- 2022-05-25 10:37: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허가와 다르게 제조 ·판매해 급여중지됐던 3품목은 급여 재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이전에 유통·판매 했다가 허가 당국으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리바록사반 15개 품목 제네릭의 급여가 27일부터 중지된다.
허가·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임의제조·판매해 급여가 중지됐던 제품 3품목은 건보공단과 품질 관련 협상을 마치고 다시 급여가 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판매와 품질 관련 이슈로 각각 허가 취소와 유통 회수·폐기 조치를 받았던 이들 약제에 대해 각각 급여 후속 조치를 내렸다.

품목은 자렐리반정10mg, 리사정10mg, 자바록사정10mg, 위렐토정10mg, 자렐큐정10m, 자렐리반정15mg, 리사정15mg, 자바록사정15mg, 위렐토정15mg, 자렐큐정15mg, 자렐리반정20mg, 리사정20mg, 자바록사정20mg, 위렐토정20mg, 자렐큐정20mg이다.
허가·신고사항과 다르게 임의제조·판매해 당국으로부터 제품 회수·폐기와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다가 건보공단과 품질 관련 협상을 마친 약제들은 줄줄이 급여중지 해제돼 처방·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먼저 지난해 12월 27일자로 급여중지 됐었던 비보존제약의 데코라펜정(덱시부프로펜)은 오늘(25일)부터 급여가 가능해졌다.
또 이연제약 알레리진정(세티리진염산염)과 메디카코리아 밤비정(염산밤부테롤)은 지난해 11월 26일자로 급여중지 됐다가 최근 건보공단과 협상을 마쳐 각각 24일부터 급여가 허용됐다.
관련기사
-
자렐토 제네릭 15품목, 특허만료 전 유통해 허가취소
2022-05-23 10:44
-
임의제조 비보존제약 생산 13품목 추가 회수·폐기 조치
2021-12-27 10:50
-
메디카코리아 불법 임의제조 확인…12개 품목 회수
2021-11-26 09:1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5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