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록사반 제네릭 15개 품목 27일부터 급여중지
- 김정주
- 2022-05-25 10:37: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허가와 다르게 제조 ·판매해 급여중지됐던 3품목은 급여 재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이전에 유통·판매 했다가 허가 당국으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리바록사반 15개 품목 제네릭의 급여가 27일부터 중지된다.
허가·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임의제조·판매해 급여가 중지됐던 제품 3품목은 건보공단과 품질 관련 협상을 마치고 다시 급여가 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판매와 품질 관련 이슈로 각각 허가 취소와 유통 회수·폐기 조치를 받았던 이들 약제에 대해 각각 급여 후속 조치를 내렸다.

품목은 자렐리반정10mg, 리사정10mg, 자바록사정10mg, 위렐토정10mg, 자렐큐정10m, 자렐리반정15mg, 리사정15mg, 자바록사정15mg, 위렐토정15mg, 자렐큐정15mg, 자렐리반정20mg, 리사정20mg, 자바록사정20mg, 위렐토정20mg, 자렐큐정20mg이다.
허가·신고사항과 다르게 임의제조·판매해 당국으로부터 제품 회수·폐기와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다가 건보공단과 품질 관련 협상을 마친 약제들은 줄줄이 급여중지 해제돼 처방·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먼저 지난해 12월 27일자로 급여중지 됐었던 비보존제약의 데코라펜정(덱시부프로펜)은 오늘(25일)부터 급여가 가능해졌다.
또 이연제약 알레리진정(세티리진염산염)과 메디카코리아 밤비정(염산밤부테롤)은 지난해 11월 26일자로 급여중지 됐다가 최근 건보공단과 협상을 마쳐 각각 24일부터 급여가 허용됐다.
관련기사
-
자렐토 제네릭 15품목, 특허만료 전 유통해 허가취소
2022-05-23 12:08:45
-
임의제조 비보존제약 생산 13품목 추가 회수·폐기 조치
2021-12-27 10:50:09
-
메디카코리아 불법 임의제조 확인…12개 품목 회수
2021-11-26 09:10:39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5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위더스제약, 차세대 다중표적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속도
- 8'2천억 조달·해외 진출 고삐'...카티스템, 얼마나 팔렸나
- 9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10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