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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기능성표시제, 건강증진·소비자 보호 근거 마련돼야"

  • 강혜경
  • 2022-05-30 08:48:21
  •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제4회 정책세미나 성료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식품의 기능성표시제도는 국민 건강증진과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가운데 합리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회장 강일준)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제도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지난 27일 제4회 정책세미나를 성료했다.

이번 세미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 현황 소개와 법률 전문가 및 소비자 측면에서의 개선 방향, 입장 등을 제시하는 주제 발표와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함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종합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허석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국장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제도의 현황'을 주제로 건강기능식품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이번 전면 개정을 통해 국제 기준과의 조화와 과학적 국가검증체계를 정립해 기능성식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잡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국민 건강증진과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암 양승동 변호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기능성 식품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한다면, 기능성 관련 식품을 포괄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능성표시식품 역시 일반식품이 아닌 기능성 식품으로 포섭하되 건강기능식품과 구별을 통해 규제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박인례 공동대표는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는 기능성 표시식품도 과학적 근거에 준하는 실증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입증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일반식품,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비자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은 미래포럼 강일준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경희대 의학영양학과 이정민 교수, 서울과기대 식품공학과 김지연 교수,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고문, 뉴트리 이진희 부사장이 함께 기능성 표시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강일준 회장은 "지난 4월 발의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제적으로 효율적인 방안과 전략을 준비하기 위해 진행한 이번 세미나가 산업 발전 방향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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