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 이렇게 달라진다...3일분 소아조제료 7150원
- 김지은
- 2022-06-01 1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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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 전 약정원장, 내년 조제료 조견표 공개
- 외용 단독처방 시 5600원…소아 외용은 6250원
- 주사제 단독 처방 630원…자가주사제는 5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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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약국에서 성인, 또는 소아 환자의 처방의약품을 조제할 때 얼마의 조제수가가 적용될까.
1일 최종수 전 약학정보원장은 데일리팜을 통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투약 일수, 성인, 소아 별로 달라지는 조제수가 조견표를 공개했다.

우선 성인 기준 마약류, 가루약을 제외한 3일 분 내복약 조제료는 6500원(야간 8040원)이며, 내복약과 외용제를 함께 조제한 경우 7090원(야간 88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소아의 경우 3일 분 기준 내복약 단독 조제료는 7150원(야간 8690원), 내복약에 외용제가 추가되면 7740원(야간 9450원)이 적용된다.
약국에서 단일처방으로 가장 많은 조제료가 발생하는 소아의 91일 이상 내복+외용제 처방에 야간가산이 적용될 경우의 총 조제료는 2만6240원이다.
성인 외용 단독 처방의 경우 투약 일수에 관계없이 5600원(야간, 휴일 6870원), 소아 외용 단독 처방은 투약 일수 관계없이 6250원(야간, 휴일 7520원)이며, 주사제 단독 처방은 630원, 자가주사제는 투약 일수 관계 없이 5600원의 조제료가 발생한다.

소아의 경우 마약류가 포함된 내복약 3일 분 처방 조제료는 7400원(야간 8940원), 내복약+외용제는 7990원(야간 9700원)으로 책정된다.
가루약이 포함된 경우를 가정하면 내복약 단독 처방 조제 성인 3일분은 7150원(야간 8690원), 내복약+외용제 3일 분은 7740원(야간 945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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