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배달은 불법"...서울 약국에 리본·포스터 달린다
- 정흥준
- 2022-06-10 20: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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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약사회, 리본·표어포스터·대응논리 자료 회원 배포
- 가정내 마약류 수거폐기 시범사업 불참하기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약국들에 의약품 배달이 불법임을 알리는 리본과 포스터가 부착된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약 배달 앱 논란을 야기한 정부에 항의하고,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리본과 표어포스터, 대응논리 자료를 회원들에 배포하기로 했다. 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사업 진행을 결정했다.

이어 권 회장은 “약배달 전문약국, 절충형 약국이 생기는 기형적 불법 상황을 깊이 우려하면서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비판 항의하고 시민들에게 약배달앱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회원약국에 리본, 표어포스터, 대응논리 자료를 배포한다”며 회원 약국의 협조를 당부했다.
표어포스터엔 ‘불법 투약 조장하는 한시적 고시 중단하라’, ‘의약품은 약사와 함께 다루는 국민건강의 소중한 자산’이 적혔다. 리본에는 ‘의약품 배달은 불법입니다. 약국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센터’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서울시약은 식약처 ‘가정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폐기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 조제 환경상 마약류 포함 여부를 환자가 확인하기 어렵고, 환자에게 마약류 포함 여부를 알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 등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사전 논의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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