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첨단기술 아닌 약자판기 실증특례 철회하라"
- 정흥준
- 2022-06-15 12: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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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탄 성명...과기부의 무분별한 특례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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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약준모는 성명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계획도, 기술의 집약화도 없는 단순한 자판기를 첨단기술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실증특례제도를 무분별하게 적용하고 있다. 즉각 반성하고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우리나라는 위해성 때문에 담배 자판기도, 주류 자판기도 판매 연령제한을 둬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담배, 술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돼야 할 의약품을 자판기에서 판매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강조했다.
약 자판기는 오인판매, 오작동, 불완전 상담, 의약품의 오남용, 약화사고, 변질,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약사회는 심야시간과 의료취약지역의 안전한 의약품 구입과 복용을 위해 심야약국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편의점 수와 비슷한 약국 수를 갖고 있어 접근성도 최상의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공공성을 무시하고, 약국의 존재 가치를 훼손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1만8천여명의 약준모 회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책임이 최우선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전문가인 약사에게 맡겨야 한다.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면서 “만약 강행한다면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국민들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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