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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적정 업무기준 마련으로 환자안전 강화"

  • 강신국
  • 2022-06-17 09:48:34
  •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 라디오 방송서 언급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이 제정되면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사들에게 적정 업무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간호사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업무인 환자 간호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에 출현해 간호법 제정이후의 변화에 대해 이 같이 내다봤다.

최훈화 위원은 간호계에서 정의하는 간호법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법 제도 하에 (환자에게) 숙련된 간호사가 간호를 제공하고, 간호인력 수급 체계를 국가가 구축함으로써 간호사가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 간호 정책의 근간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은 "간호와 관련된 법령이 11개 부처 90여 개 법에서 산재돼 있어 일관성 있는 간호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에 대한 필요, 그리고 적정 간병을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제공하는 데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효과나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 위원은 "간호법은 국가 책임 하에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사들의 육성, 배치, 교육, 그리고 적정 간호사 확보, 장기 분석 마련 등 여러 가지 제공 체계와 수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서 환자 당 간호사의 적정 배치가 이뤄지게 되며, 적정 업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기에 간호사들이 환자를 간호할 경우 보람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는 것에 대해 "오히려 반대하는 단체들에 되묻고 싶다"며 "구체적으로 기존의 법 체계를 흔들고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하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될 만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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