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 격리 4주 연장…비대면 진료 유지 가닥
- 강혜경
- 2022-06-17 11:19: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 총리 "의료 여력 등 일부 지표 달성했지만 격리 완화 땐 다시 확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 더 연장키로 했다.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됐으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고,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또 전문가들과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해 그 이전이라도 방역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격리의무가 유지됨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역시 유지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한 확진자들의 의료 접근성과 선택성 등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기조였기 때문이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와 코로나19 대응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되므로 국민건강 보장 차원에서 재택치료자 관리,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확진자 수 증감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격리의무 연장과 관련해 정부가 비대면 진료 관련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종전과 같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의약계가 비대면 진료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 환자 진료를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검사·치료제 처방 및 진료기관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합하고 검사, 치료제 처방 및 진료까지 통합 실시하는 5000여개소의 원스톱 진료기관을 통해 확진자들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기사
-
격리의무 해제여부 17일 결정...비대면 진료도 분수령
2022-06-15 09:33
-
여름 재유행·가을 정점설…한시적 비대면 진료 언제까지
2022-05-22 13:13
-
확진자 격리의무 4주 더 연장…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2022-05-20 10:57
-
거리두기 완화에도 한시적 비대면진료 당분간 유지
2022-04-20 12:3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한 울산 창고형약국 자격정지 처분
- 2상장 제약 독립이사 대거 교체…복지부·식약처 출신 눈길
- 3시총 21조 삼천당제약, 코스닥 1위…영업익 100억 미만
- 4"웰컴 아미" BTS 특수에 약국 가세…매출 반짝 증가
- 5한국아이큐비아, 병원 의약품 데이터 KHPA 재출시
- 6위고비 성분 당뇨병약 '오젬픽', 빅5 대형병원 처방권 안착
- 7미프진, 국내 도입 탄력받나...규제합리화위원회 개입
- 8약품비 중 항암제 점유율 역대 최고...청구액 15% 증가
- 9종근당건강, 5년 만에 영업익 최대…매출 감소에도 체질개선
- 10아필리부 가격인하+PFS 등재...삼바, 아일리아 추격 고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