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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실산메틸' 함유 진통제·파스 임산부 사용주의보

  • 이혜경
  • 2022-06-21 15:13:10
  •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예정...의·약사와 상의 추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임산부 또는 수유부의 경우 '살리실산메틸' 함유 제제를 사용할 경우 의·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살리실산메틸 함유 제제는 제일동전파프플라스타, 제일쿨파프, 맨소래담로션, 안티푸라민로션, 버물리에스액, 녹십자제놀카타플라스마, 신신파스에스 등 진통제 및 파스류가 해당한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살리실산메틸 함유 제제는 69품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살리실산메틸 함유 제제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으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내달 5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선다.

변경이 예고된 허가사항은 '사용상의 주의사항'으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의 경우 약을 사용하기 전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하라는 내용이 담긴다.

또 살리실산메틸은 피부를 통해 많은 양이 흡수될 경우 중독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넓은 표면에 대한 장기간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는 기타 주의사항이 포함된다.

그동안 살리실산메틸 함유 제제의 신중 투여 대상은 소아나 알레르기체질, 습진 옻 등에 의한 피부염 환자 등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임산부나 수유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약국 등에서 파스류 판매 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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