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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비급여 헌법소원 지금이 골든타임"...총력 대응

  • 강신국
  • 2022-06-23 09:40:18
  • 법무법인·전문 헌법학자 등 추가 의견서 제출키로
  • 협회 창립기념일 1925년 6월 9일로 최종 확정

박태근 치협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의사단체가 비급여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법률 의견서 제출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21일 제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19일 헌법재판소의 비급여 공개변론 이후 해당 사안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고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 대응과 별개로 치협 차원의 추가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치협은 유명 법무법인과 전문 헌법학자 등과 사전 접촉을 진행해 왔으며 조속히 각각의 의견서를 마련해 헙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태근 회장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을 경우 한 달내에 제출하라는 법원의 요청을 듣고 더 많은 법무법인의 견적서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지금이 비급여 헌소 대응의 골든타임이고 회원 보호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협은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대응에 헌신해 온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 치과의사 기여자 대상 공로 표창을 위해 대상자 선발 계획을 발표했다.

치협은 대상자 선발을 위해 군진 치과의사회와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치과병원 소속 회원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해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치협은 최근 협회사편찬위원회가 숙의를 통해 6월 9일을 창립기념일자로 결정한 것을 최종 보고했다. 앞서 지난 제71차 대의원총회에서는 1925년을 창립 연도로 정하고 창립일자는 협회사편찬위원회에 위임한 바 있다.

협회사편찬위원회는 2015년 5월 18일 구강보건법 제정에 의거 2016년부터 법정 제정일로 시행되고 있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의 의의와 치과의사 및 일반 국민이 함께 기념하는 의미 있는 날이라는 점을 고려해 창립기념일자로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치협은 지난 5월 정기이사회에서 2022회계연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당해연도 중앙 회비 인하를 결정함에 따라 일반회계 및 정책연구원 수정 예산(안)을 검토·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2022회계연도 수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68억116만원, 정책연구원 9억 463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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