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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브이-엘에스디' 등 4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1브이-엘에스디(1V-LSD)'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5일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1브이-엘에스디(1V-LSD)는 1군 임시마약류로, 시에이치-피아타(CH-PIATA)는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

1브이-엘에스디(1V-LSD)는 향정신성의약품 엘에스디(LSD)와 유사한 구조로 환각 등의 작용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isergic acid diethylamide, LSD)는 강력한 환각제의 하나로 오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킨다.

시에이치-피아타(CH-PIATA)는 합성 대마 계열로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이 확인된 물질이다.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9월 9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플루브로마졸람', '쿠밀-4시엔-비7에이아이시에이' 2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지정하는 제도다.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43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150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됩니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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