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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실형 선고 면대약국 업주, 2심서 집유로 감형된 이유는?

  • 강신국
  • 2022-07-06 11:58:12
  • 대전고법, 원심 파기...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 "약사가 상주하며 조제·판매 업무...요양급여비 변제 노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면대약국 업주가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면대업주 A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201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불법 사무장약국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15억 6151만원을 부당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죄명은 약사법 위반과 사기였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범행 기간, 편취 액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쳤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대전고법은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운영한 약국에는 B약사가 상주하면서 조제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약사 아닌 사람이 조제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법은 "약사의 업무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것이 주된 것으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에 비해 국민 보건에 끼치는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법은 "피고인이 요양급여비 등으로 15억 여원을 편취했으나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조제약의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그보다는 상당히 적은 금액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법은 "피고인은 건보공단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상가를 매각해 1억 6500만원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팔아 4억 8256만원을 변제했다"며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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