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제약 간장약 '고덱스' 급여적정성 없다 결론
- 이탁순
- 2022-07-07 17:32: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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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마게이트, 티로프라미드염산염 급여적정성 인정
- 나머지 성분 일부 적응증 급여삭제 위기…약평위 1차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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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셀트리온제약의 간장약 고덱스가 급여재평가에서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을 받았다.
또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에페리손염산염 2차 적응증, 알긴산나트륨 1차, 3차 적응증도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는 에페리손염산염 1차 적응증, 알긴산나트륨 2차 적응증, 알마게이트, 티로프라미드염산염 성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7일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를 통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에페리손염산염 성분은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적응증은 급여적정성이 있지만,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 적응증은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덱스(아데닌염산염 외 6개성분 복합제)는 트란스아미나제(SGPT)가 상승된 간질환 적응증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알긴산나트륨 제제의 경우 위·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상 개선과 위 생검 출혈시의 지혈 적응증은 급여적정성이 없지만,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개선에는 급여적정성 있다고 약평위는 봤다.
알마게이트의 제산작용 및 증상의 개선 적응증도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티로프라미드염산염도 모든 적응증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 성분의 적응증은 '다음 질환에서의 급성 경련성 동통: 간담도산통, 여러 원인에 의한 복부산통, 신장·요관의 산통'과 '다음 질환에서의 복부 경련 및 동통: 위장관 이상운동증, 담석증, 담낭염, 수술 후 유착'이다.
심평원은 6개성분 관련 제약사는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서 제출된 내용은 약평위에서 논의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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