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국회 발의법안으로 가닥
- 강신국
- 2022-07-07 23:03: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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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가이드라인도 내주 확정
- 부작용 속출하자 보건의료발전협의체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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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두 건인데 1차의료 중심으로 재진 환자에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7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에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한 채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언론보도 등이 나오자 이같은 입장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국회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1차 의료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이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 통과될 수 있도록 이용자 단체(시민사회계)·공급자 단체(의약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다음 주 의협, 병협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과정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비대면 진료 중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논의,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 약 2300만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를 시행 중으로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위해 건강 모니터링 등에도 활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면허범위 외 의약품 및 불법 복제약 조제 약국, 비대면진료 전용 의료기관 운영, 불법 문자처방 의료기관 등에 대해 관할 보건소와 협조해 사실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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