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요양기관 처분 감경 시 최대 면제까지 가능
- 김정주
- 2022-07-08 09:39: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행정처분 감면기준·거짓청구 유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개정안을 오늘(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안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기관의 위반행위 정도 등을 감안해 처분 면제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때 처분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고시상으로는 감경을 하더라도 최대 2분의 1 수준으로만 처분을 줄일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최대 감경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정고시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지부가 요양기관에 부당청구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심의위에서 처분 면제를 권고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수용해 처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오는 28일까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
사무장병원 의사 자진신고땐 행정처분 면제 가시화
2019-05-09 12:1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2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3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4[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5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6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7'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8약국 코스메슈티컬 시장 커진다…피더린·약사가 본 성공 조건
- 9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 10"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