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개발단계별 인허가 자료 안내
- 이혜경
- 2022-07-19 10:22: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프트웨어, 체외진단기기 등 5개 분야 제공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번 안내서는 ▲전기 사용 의료기기 ▲전기 미사용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체외진단 의료기기(장비) ▲체외진단 의료기기(시약) 등 5개 의료기기 분야별로 기술성숙도(TRL, Technical Readiness Level)에 따라 9단계로 나누어, 최종 제품화를 위해 연구개발 단계별로 확인·준비해야 할 인허가 자료의 항목을 상세하게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의료기기 개발자의 안내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우수한 의료기기가 제품화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식약처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은 이번에 마련한 의료기기 규제과학 마일스톤을 기반으로 범부처 과제 전체(약 380개) 개발현황을 분석하고 지원이 필요할 경우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규제과학 마일스톤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 정보마당 > 간행물·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9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