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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소각 대신 활용'…제약업계 자사주 유동화 활발

  • 차지현
  • 2025-07-23 12:00:14
  • 보유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 발행, 임직원에 성과금 명목 자사주 지급
  • 자사주 소각 의무화 시행 전 활용 고민…"주주환원 취지 훼손" 지적도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추가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도 자사주 유동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보유 중인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하거나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등 자사주를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잇따르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주주환원이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업체 코아스템켐온은 21일 발행주식총수의 2.43%에 해당하는 자기주식 80만주를 NH농협증권에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처분 가격은 1주당 3410원으로 총 처분 금액은 27억2800원 수준이다.

코아스템켐온이 자사주 처분 결정 공시를 낸 건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 3월 자사주 100만주를 1주당 2645원에 처분했다. 이어 5월에도 100만주를 1주당 3440원에 매각했다. 이번 건을 포함해 코아스템켐온이 올해 처분하는 자사주 규모는 98억원에 달한다. 회사 측은 자사주 처분 목적으로 "운영자금과 연구자금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제약바이오 기업의 자사주 처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환인제약은 지난 7일 자사주 100만주를 케이프투자증권 외 국내투자자에 매도하기로 결정했다. 1주당 처분 금액은 1만2170원으로 총 처분 금액은 121억7000만원이다. 이번에 환인제약이 처분하는 자사주는 발행주식총수의 5.38%에 해당한다. 환인제약 측은 처분 이유에 대해 "유통주식수 증가를 통한 거래 활성화와 운영자금 확보"라고 했다.

진양제약은 지난 2일 자사주 32만주를 최윤환 진양제약 회장에 넘겼다. 최 회장은 진양제약 창업주로, 현재 회사 최대주주인 최재준 사장의 부친이다. 진양제약이 최 회장에게 처분한 자사주 가격은 1주당 6400원으로 총 20억4800만원어치다. 회사 측은 이번 이번 자사주 처분으로 기업 운영 자금을 확보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사주를 성과금이나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해 처분하는 제약바이오 업체도 등장했다. 메디톡스는 16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사주 교부 목적으로 자사주 360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지급 단가는 1주당 13만8100원으로 총 5807만원 규모다.

고려제약은 퇴직자 인센티브 지급을 목적으로 올해에만 세 차례 자사주 처분 공시를 냈다. 고려제약은 지난 3월 1067만원 규모 자사주 2195주 처분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달 2일과 30일 각각 616만원과 652만 상당 자사주 처분을 단행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퇴직자 인센티브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 시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자사주 처분은 당사 자기주식계좌에서 퇴직자에게 주식을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했다.

제일바이오는 지난달 11일 임직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양도제한조건부주식보상(RSA) 교부와 주주환원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을 위해 12억8378만원 규모 자사주 170만7150주를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지노믹트리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청구권(RSU) 지급을 위해 자사주 1만2522주를 총 1억6429만원에 처분했다. RSA와 RSU는 성과 중심 보상제도로 일정 기간 근속하거나 성과 목표를 달성한 임직원에게 주식을 직접 지급하거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삼일제약은 보유 중인 자사주를 담보로 EB 발행에 나섰다. EB는 채권을 다른 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로, 자사주를 담보 자산으로 설정해 발행할 수 있다. 삼일제약은 지난 4월 40억원 규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EB를 발행하면서 보유 자사주 32만589주를 처분했다.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1.48%에 해당한다.

이들 기업의 자사주 처분 흐름은 상법 개정 논의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회에는 상장사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 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상장사가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자사주 소각(消却)은 말 그대로 주식을 지워 없애버리는 것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면 해당 주식은 완전히 소멸된다. 이에 따라 유통 주식 수가 줄고 주당순이익이 높아져 남아 있는 주주의 지분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처분이 이사회 자율에 맡겨지면서, 기업들은 자사주를 경영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해왔다. 그러나 자사주가 대주주 지배력 유지 수단 등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자사주 활용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한 데 따라 자사주를 현금화하거나 임직원 보상 등에 활용하려는 기업의 선제 대응이 이어지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주주환원이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자사주를 보상이나 매각 등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경우 수혜 대상이 제한될 수 있기에 주주환원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흐름 속에서 기업의 자사주 활용에 대한 시장의 눈도 더 엄격해지는 분위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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