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품목 급여 진입·기준확대…약품비 규모 3919억
- 김정주
- 2022-07-21 06:18: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9개 품목 등재· 4개 품목 적응증 등 확대...환자 128만여명 혜택
- 내달엔 초고가 원샷 치료제 졸겐스마 등재로 접근·보장성 더 커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약제 급여목록에 신규로 등재되거나 보험급여 기준이 확대돼 사용 접근성이 향상된 신약은 총 13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규 등재된 신약은 9개 품목, 급여기준 확대 기등재 신약은 4개 품목이다.
이 같은 신약 보장성 강화로 인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된 국내 환자 수는 128만3311명으로 약품비 규모만 3919억원 수준이다.

월 별로는 2월 비줄타점안액과 스킬라렌스장용정 등재와 베스폰사주 기준 확대를 시작으로 3월 조스파타정40mg과 루타테라주, 레시노원주 등 골관절염 치료제 5개 품목 신규 등재와 키트루다주 기준 확대, 4월 비트락비캡슐·액, 로즐리트렉캡슐, 초고가 치료제 킴리아주 신규등재, 5월 티쎈트릭주의 기준 확대가 줄줄이 이어졌다.
이달 티센트릭주와 캐싸일라주의 급여기준 확대와 팩스클루정의 신규등재로 72만6658명의 환자들이 약제 접근성을 높였다. 이들에게 소요될 예상 비용은 976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내달 초고가 원샷 치료제 졸겐스마의 신규 등재와 그 밖에 급여기준 확대가 예고됨에 따라 약제 접근성과 보장성은 추가로 더 넓어질 전망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