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고의 회계위반 없었다…감독 지적 겸허 수용"
- 이석준
- 2025-11-13 12:19: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제적 실질에 따른 연결회계…외부감사인과 충분히 협의”
- “중국 합작법인 매출 대부분 일양 제품 의존…실질 지배력 인정”
- “내부통제·투명경영 강화…주주 신뢰 회복 최우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다만 회사는 감독당국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투명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일양약품에 따르면 회사는 K-IFRS 제1110호에 따라 피투자회사 지배력을 판단했다. 제1110호는 수치가 아닌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한다.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고, 관여로 이익이 변동하며, 통제를 행사할 수 있어야 지배력이 인정된다.
회사 관계자는 “2014년부터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와 양주일양제약유한공사를 연결 회계처리했다. 외부감사인 신한회계법인과 충분히 논의했다. 자의적 판단은 없었다”고 말했다.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은 각각 인삼드링크 ‘원비디’와 의약품을 생산하는 중국 합작법인이다.
두 법인 매출은 전적으로 일양약품 제품에 의존한다. 또 일양약품은 제품 상표권 등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화일양은 매출 100%가 일양약품의 원비디다. 인삼엑기스 수입 거부전까지는 원재료를 공급받는 등 일양약품의 도움 없이는 제조가 불가능하다.
양주일양 제품 또한 의약품으로 인허가상 다른 원재료를 쓸 수 없다. 사용을 하려해도 재임상을 해야 하는 등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히 소요돼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매출의 98% 이상이 일양약품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러한 영향력을 근거로 두 법인에 실질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해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통상 종속기업은 지분율 50% 이상으로 분류하지만, 실질 지배력이 있으면 50% 미만이라도 편입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통화일양 지분은 일양약품 45.9%, 오너일가 19.4%, 나머지 34%는 중국 청산측이 보유한다. 양주일양 지분은 일양약품 52%, 나머지 48%는 중국 고우시가 갖고 있다.
이사회 구성도 지배력 근거가 된다.
정도언 회장이 두 법인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정유석 사장과 김동연 부회장도 이사로 참여한다. 회사는 이를 통해 두 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고의나 불순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 현재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감독당국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부통제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 주주와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거래소, 일양약품에 '개선기간 4개월' 부여
2025-11-05 08:37
-
제약바이오 사령탑 중도 교체 속출...변화·혁신 승부수
2025-10-24 06:20
-
거래정지 일양약품, 3세 정유석 단독대표 체제 가동
2025-10-17 16:03
-
중국법인 종속회사 편입...일양, 중징계 이유 살펴보니
2025-09-11 12:00
-
일양약품, 소액주주 제기 민사청구 항소심 각하 결정
2025-08-28 14:3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6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7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8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9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10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