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마약류 투약 이력 모바일 정보 제공...의사가 확인
- 이혜경
- 2022-07-26 15:17: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26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과다·중복 처방 등 마약류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진료& 8228;처방 시 확인& 8228;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맞춰 최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태블릿 등을 통한 환자 진료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의사가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환경을 개선·확대했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2020년 6월 식욕억제제& 8228;프로포폴& 8228;졸피뎀을 시작으로 2021년 3월에는 전체 마약류 성분으로 조회 대상을 확대·운영하고 있다.
정보망에서 의사·치과의사는 환자의 최대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의약품 정보, 투약일자, 처방의료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사& 8228;치과의사는 서비스 이용에 앞서 환자의 투약 이력을 조회하게 된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는 의사& 8228;치과의사에게 환자의 투약 이력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치과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사용자 등록(회원가입)과 조회 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에 제공되는 모바일 서비스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이 활성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마약류 의약품의 적정 처방 유도하는 등 안전한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2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312월 시행인데 공공은 2028년…민간 플랫폼 가입 딜레마
- 4약사회, 청와대 앞 릴레이집회 마무리…29일부터 국회 앞 투쟁
- 5100억 돌파 SGLT2+TZD '트루버디' 제네릭 개발 착수
- 6대웅·이노엔·온코닉, P-CAB 글로벌 확대…3사3색 전략
- 7파드셉·리브리반트 등 항암제 등재 앞두고 급여기준 신설
- 8동국제약 유레스코, 두타스테리드·타다라필 복합제 시장 1위
- 9대봉엘에스 계열 피엔케이, 자본잠식 자회사 대여금 14억 육박
- 10약사회,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 만나 약계 6대 현안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