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처분 확정되면 업체 제품·업체명 공표
- 이혜경
- 2022-07-29 11:20: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9월 7일까지 의견조회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의 내용·방법, GMP 조사관의 제조소 확인·조사 시 제시서류 등을 명문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9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제품명 등을 식약처 홈페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된다.
그도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식약처가 매년 수립하고 있는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지침)에 따라 실시됐었다.
또 GMP(제조·품질관리) 조사관이 제조소를 출입·조사하는 경우 제조소 관계인에게 ▲조사목적·기간·범위·내용 ▲조사담당자 성명·직위 ▲제출자료 목록 ▲조사 근거법령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행정처분, 벌칙 등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시하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바이오 3곳 중 2곳 R&D 투자↑…리가켐, 전통제약 추월
- 2창고형 약국 촉발 일반약 가격 전쟁…'정찰제' 카드 재부상?
- 3돌연 영업 중단했던 전북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4민주 "제약혁신·리베이트 척결…국힘 "백신 안전·NIP 확대"
- 5같은 적자 다른 체력…루닛·코어라인 실적 차별화
- 6베링거 뇌졸중 치료제 '메탈라제' 약가협상 돌입
- 7식약처, 6월부터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 접수…혁신안 마련
- 8MSD, TROP2 ADC 상용화 청신호…고형암서 잇단 성과
- 9동화약품, 신임 연구부문장에 송우률 이사 영입…R&D 강화
- 10면역항암제 시대 왔지만…신장암 후속 치료 접근성 '제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