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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 때는 편의점→약국·편의점으로…법제처 SNS 정정

  • 강혜경
  • 2022-08-02 14:41:23
  • 약사회 문제제기에 '새령이의 일상편' 2일자 수정
  • "공공심야약국, 휴일지킴이약국 등 운영…오해 일으킬 수 있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급할 때는 가까운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하라는 법제처 SNS 홍보 게시물이 약사회 문제제기로 정정됐다.

심야시간대와 휴일에도 공공심야약국과 휴일지킴이약국 등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국민들로 하여금 인식상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일부로 수정된 법제처 게시글.
더욱이 법제처 홍보 게시물에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하라는 것은 약국과 약사들을 패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제처는 지난달 SNS에 '새령이의 일상편'에서 '약먹기 전에 꼭 봐주새령. 에취! 여름에 감기? 더워서 선풍기랑 에어컨 틀고 잤다가 냉방병 걸렸새령! 냉방병 조심하시고 급할 때는 가까운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구매하새령~!'이라고 게시했던 부분을 바로 잡았다.

2일 법제처는 이전 게시글 마지막 문구를 '냉방병 조심하시고 급할 때는 가까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구매하새령~'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졌다.

약사회 측은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에 의거 약사 면허자에 의해 약국에서만 허용되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약국 영업시간 외 심야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나 해당 게시물은 마치 편의점에서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국민 인식상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정정을 요청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심야 및 휴일 등에도 약의 전문가인 약사에 의해 약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 및 휴일지킴이약국 운영 등을 통해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음을 견지했다"며 "법제처 역시 약사회 의견에 공감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한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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