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B 고혈압 치료약제 아젤니디핀 급여 첫관문 통과
- 김정주
- 2022-08-05 08:08: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약평위 상정 심의·의결 결과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인트로바이오파마의 '인트로아젤니디핀정' 8·16mg 등 10품목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약제의 오리지널 약물은 일본 다이이찌산쿄의 '칼블록(calblock)'이다.
이 약제는 지난해 9월14일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한 약제로, 일본에선 이미 2003년 승인받은 성분이다. 이전까지 동방에프티엘과 제일약품이 원료의약품이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제품만 있었다.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CCB 계열 고혈압 약제는 암로디핀이다.
이번 약평위 통과로 업체들은 조만간 보건복지부 협상명령을 받아 건보공단과 예상사용량협상 등 보험가격 책정을 위한 수순을 밟게 된다.
관련기사
-
CCB계열 고혈압치료제 '아젤니디핀' 국내 완제품 승인
2021-09-16 10:3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산 GLP-1 '에페' 허가…마운자로·위고비와 비교해보니
- 2대형병원 27곳, 의료기기 도매 1곳서 90% 이상 독점 납품
- 3닥터나우, 처방전·진료증상 '마케팅 활용 동의' 추진 논란
- 4수원고법, 동구바이오 GMP 취소 처분 '효력 정지' 결정
- 5마더스제약, IPO 예심 통과…수익성·신약개발로 몸값 높인다
- 6'에페'가 연 국산 비만약 시대…후발주자 제형 차별화 승부
- 7병원 이전으로 약국 매출 타격…법원 "약정된 권리금 줘야"
- 8비만치료제 60% 병의원 공급되는데 복지부 실태조사 0건
- 9대원제약, 에스디생명공학 정상화 의지…"상폐돼도 경영 지속"
- 10수도권 대형병원 흑자 전환…지역 거점병원 '경영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