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직불제' 폐지 20년 만에 하위법령 삭제
- 이정환
- 2022-08-16 12:00: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시행규칙 폐지 16일 공포 후 즉시 시행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제비 직불제는 지난 2002년 12월 근거 규정이 법률에서 사라지면서 폐지된 제도로, 하위 법령은 제도가 폐지된 지 20년 만에 삭제·정비됐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중 약제비 지급규칙 폐지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폐지령 개정 이유에 대해 "요양기관이 의약품제조업자·도매상 등으로부터 받은 약제 등 요양급여 구성요소에 대한 비용을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의약품제조업자·도매상 등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폐지되면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요양급여비용 중 약제비 지급규칙'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약제비 직불제는 중간 유통 단계인 병원이나 약국을 거치지 않고 건보공단이 제약사나 도매상에 직접 약제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행 척결을 위해 지난 1999년 2월 건강보험법에 근거가 마련됐었지만 시행되지 못한 채 2002년 12월 근거 규정 법률 삭제로 폐지됐다.
이후 복지부령인 시행규칙이 삭제되지 않았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복지부가 삭제·정비 조치에 나선 것이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는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한 대안으로 직불제 부활 필요성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관련기사
-
"시장형 폐지가 대안" 시민·소비자·제약 한목소리
2014-01-23 06:15
-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대안…3가지 비책은?
2014-01-22 20:03
-
약값 절감 위해 "성분명처방 공공제약 직불제 다필요"
2013-04-04 06:3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5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6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7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8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9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10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