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찾은 한의계 "환자진료권 제한 졸속입법 철회하라"
- 강혜경
- 2025-07-24 15: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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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보험이용자협회,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 300여명 궐기
- 대통령실 찾아 철회 요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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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대통령실을 찾아 환자 진료권을 제한하는 졸속입법 철회를 주장했다.
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여부를 가해자 측 보험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참서자들은 "국민건강 외면하는 8주 제한 철회하라", "보험회사 눈치보는 국토부는 각성하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을 보장하라", "환자 건강 외면하는 졸속입법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정을 촉구했다.
또 대통령실에 철회를 촉구하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 TF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우리는 불과 2주일 전인 7월 10일 세종시 국토 교통부 앞에서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국토부의 자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으나 국토부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며 국민과 의료인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그래서 대통령께 직접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으며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회장(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자배법은 의료인이 진단하고 치료의 연속성을 판단하는 본연의 역할을 보험사라는 사기업에 넘기겠다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비용의 논리로 평가하고 결국 환자의 회복을 보험사의 이윤에 종속시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이번 개악안을 강행한다면 범국민적인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는 "국토부의 개악안은 자동차대인·대물배상보험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축소하고, 손보사와 가해자의 의무를 줄이기 위해 의료비용 환자의 요양급여기간의 단축을 강제하고 손보사의 주주이익으로 챙기려는 꼼수를 숨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명백한 국가적 폭력이며, 단순히 하위법령의 개악이 아닌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모아 공정한 법률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관련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곽도성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 역시 "국토부의 개정안은 의무를 부담할 책임이 있는 보험사에게 권리를 가진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의무 이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경제적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보험사에게 이러한 판단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피해자인 환자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번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의협은 오는 7월 2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서울·강원권 궐기대회' 세 번째 집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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