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자살위해물건 지정..."비급여환자 더 주의를"
- 정흥준
- 2022-08-19 11: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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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조제·투약엔 영향 없어...약국가 "남은 약 처리 안내도 신경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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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복약지도 과정에서 오남용 위험을 상세히 설명하고, 비급여 처방 환자에 대해선 더 각별히 살펴 약국의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복지부는 졸피뎀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하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있다.
자살 위해물건이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물건'으로 규정된다.
만약 자살을 부추기거나 도울 목적으로 중독 약물을 판매하거나, 활용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리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 A약사는 “졸피뎀 처방은 워낙 다빈도로 나오기 때문에 1년에 약사가 조제하는 숫자가 엄청나다”면서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고 약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사회적 역할로서 약사들이 복약지도에 더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A약사는 “또 졸피뎀은 몽유병 부작용도 있고 중독성이 강하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에서 관리를 더 강화하자는 취지로 고시를 했지만 국민들이 그 변화를 체감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약국에서 한 번 더 복약지도를 통해 위험성을 인지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약사는 “남은 졸피뎀을 지인에게 넘겨주거나, 재판매하는 위험한 행위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약국에서 처방약에 대한 부작용이나 오남용 위험성을 강조해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한약사회 최창욱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은 “과거 타미플루로 인한 환각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부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오히려 그것대로 부작용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졸피뎀을 투약할 때는 복약지도를 통해 중독성이나 주의 사항을 각별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급여로 나올 경우 약국 DUR로 점검이 가능하지만, 비급여로 처방이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약사들이 그런 환자들에 대해선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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