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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치료제 2666개 내년 2월까지 허가사항 변경

  • 이탁순
  • 2025-11-13 11:35:54
  • 암로디핀 함유 제제 533개…ARB 계열 2133개 품목 대상
  • 국외 안전성 정보 반영…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명령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 2월까지 다수 고혈압치료제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대상 품목이 많아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식약처는 12일자로 암로디핀 함유 제제 533개 품목과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길항제(ARB) 계열 2133개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을 명령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는 내년 2월 12일자이다. 이에 제약사들은 3개월 내 관련 품목 허가사항이 담긴 첨부문서에 바뀐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 명령은 변경명령안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암로디핀 함유제제는 유럽의약품청(EMA) 정보에 따라 상호작용항에 면역억제제 '타크로리무스'가 추가된다.

병용투여 시 타크로리무스의 혈중농도 증가 위험이 있으므로 타크로리무스로 치료 받는 환자에게 이 약 투여 시 타크로리무스의 혈중농도를 모니터링하고, 타크로리무스의 투여량을 적절히 조절해 타크로리무스 독성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ARB 계열 약제에는 이상반응 항목에 장 혈관 부종이 추가된다. 역시 EMA 안전성 정보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일반적 주의 항에도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 투여 환자에게서 장 혈관 부종이 보고되었다. 이들 환자는 복통, 오심, 구토, 설사 증상을 나타냈다. 증상은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 투여 중단 후 해소되었다. 장 혈관 부종으로 진단된 경우, 투여를 중단하고 증상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적절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 대상품목이 2666개에 달하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사들이 허가사항 변경 준비에 들어가면서 제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초 변경명령안이 나온 이후 적지 않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제약사들이 미리 준비 작업을 했을 것으로 보여 혼란이 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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