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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 초과한 175만명에 차액 2조3860억 지급

  • 김정주
  • 2022-08-23 11:26:43
  • 복지부-공단, 24일부터 작년도분 절차 시작...1인당 136만원 혜택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초과금을 지급받는 국민이 총 175만명으로, 규모만 2조386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보험자는 24일부터 이들에게 지급절차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8월 24일(수)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1년 기준 81~58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급이 확정된 초과금은 174만9831명에게 2조3860억원 규모이며, 평균 1인당 136만원 수준이다.

여기서 정부와 공단은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액인 584만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1563명에게는 6418억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1만8268명, 1조7442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과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작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0년보다 8만9188명(5.4%) 증가했고 지급액은 2020년보다 6.2%에 달하는 1389억원이 늘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증·외래 의료이용 감소 등 영향으로 상한제 지급액 증가율은 전년 12.2%보다는 다소 둔화됐다.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46만7741명, 1조6340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3.9%, 지급액의 68.5%를 차지하여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92만 197명이 1조5386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2.6%, 지급액의 64.5%을 차지했다.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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