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아타민·로수젯 등 사용량 늘어 인하…총 447억 절감
- 이탁순
- 2022-08-25 12:00: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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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절감 역대 최다…지난 3월 개정 지침 첫 적용
- 새로운 제외규정으로 42개 추가되고, 14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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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약가인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총 447억원의 재정절감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결과, 52개 제품군(172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해 합의 약제의 약가가 9월 1일자로 일괄 인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은 연 1회 실시하며, 전체 등재약제 약 2만5000개 품목 중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로 2021년도 의약품 청구금액이 2020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실시한다.
재정위험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로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하고 있다고 공단은 밝혔다.
특히 올해 협상은 보험 재정에 영향이 큰 약제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협상대상 선정 제외 기준 변경 관련 지침 개정 후 이뤄진 첫 협상으로, 제약업계에서도 관심이 높았다.
금년도 재정 절감액인 447억원은 전년도 267억 대비 약 180억 원(67%) 이상 증가한 수치로 2006년 제도 도입 후 역대 최대 수치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협상기간을 전년 대비 1개월 앞당김으로써 조기 약가 인하에 따른 추가 재정 절감도 약 35억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단 관계자는 전했다.
산술평균가 미만 제외 규정 변경으로 인해 10개 제품군(42개 품목)이 협상 대상으로 추가됐고, 이들 약제의 평균 청구액은 162억원으로 재정에 대한 영향력이 큰 약제가 증가했다.
지난 3월 개정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에 따르면, 협상대상 제외약제 대상을 '연간 청구액 합계가 15억원 미만인 동일제품군'에서 '연간 청구액 합계가 20억원 미만인 동일제품군'으로, 또 '산술평균가 미만'에서 '산술평균가 90% 미만'으로 변경했다.
또한, 청구금액 20억원 미만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결과 재정영향이 적은 청구금액 소액 약제 9개 제품군(14개 품목)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돼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및 중소 제약사의 어려움 해소에도 기여했다고 공단은 밝혔다.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인구 고령화 및 고가 신약의 급여 등재 등으로 약품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약가 사후관리에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재정절감액의 증가는 효율적 약가협상과 지침 개정 등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공단은 약가 사후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공단은 최근 코로나19 사용량 연동 협상 반영 등을 포함, 제약사와의 유기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도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단-제약사 간 협력 중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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