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체계 수립시 약사 포함...약국 행정부담도 완화를"
- 이정환
- 2022-08-29 11: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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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필기 약사회 약국이사 "확진자 방문허용, 일방적 발표로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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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에서 열린 효율적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자원 관리방안 모색 토론회장에서다.
약사회 민필기 약국이사는 국가 방역체계 수립 시 약사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약사회 간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처방되는 여러가지 의약품으로 약국에 부과된 엄청난 행정부담도 완화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국 현실을 감안한 실질적인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민 이사는 지난 3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 확진자 약국 방문·약 수령 예외적 허용 발표로 약국이 큰 혼란을 겪은 사례를 제시하며 약사 의견수렴 필요성을 강조했다.
감염병 방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대책을 세우는데 현재 자문위원으로 약사회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 확진자 투약과 복약지도를 담당하는 약국의 의견수렴이 비공식적으로 이뤄져 체계적이지 않은 상태다.
사전계획이 아닌 사후 민원수렴 절차에 그치는 셈으로, 일선 약국들이 방역정책 관련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다.
민 이사는 또 코로나19 진단 후 치료제 처방으로 약국의 행정부담이 엄청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처방코드를 기재하지 않거나 코로나19 의약품과 다른 약제가 처방전 1장에 한꺼번에 처방되는 등 병의원 처방규칙 홍보가 부족해 약국 업무가 2배 이상 가중됐다는 게 민 이사 주장이다.
아울러 비급여 약제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약국의 지자체 청구 시 비급여 서명 서식을 병의원에서 처방전과 별도로 따로 받아 제출하는 등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라고 했다.
문제 발생 후 약사회의 거듭된 건의로 제출면제를 받았지만, 여전히 약국 현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다.
비급여 의약품 청구를 위해 약국이 약제비 신청서, 처방전 사본, 약제비영수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5가지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문제도 제기했다.
또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급여로 처방해야 하는 코로나 치료제를 대부분 병의원이 비급여로 처방하고 있어 약국이 급여로 수정 청구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도 했다.
민 이사는 "방역당국이 RAT 확진자의 약국 방문 허용을 약사회에 아무런 사전고지 없이 발표하면서 일선 약국은 확진자와 실랑이를 벌이며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면서 "비급여 소명서식, 청구 서류, 팍스로비드 처방오류 등으로 약국에는 엄청난 행정부담이 부과되고 있다. 방역체계 수립에 약사회를 포함하고 행정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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