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원료약 사용한 완제약에 약가 우대 더 확대해야
- 이탁순
- 2022-09-02 16:53: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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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민·관 협의체 통해 건의..."지주사 전환된 제약사도 혜택을"
- 코로나 겪으며 국산 원료약 중요성 인식…자급률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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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원료의약품의 자급자족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가운데, 결국 자급률을 높이려면 국산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완제의약품에 약가 우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현재 자사 합성원료를 사용하는 완제의약품에 대해 1년 간 약가를 가산해 주는 것을 넘어서 그 범위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제약단체들은 이 같은 국산 원료의약품 우대 조치에 대해 민·관 협의체를 통해 건의한 상황이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올 들어 꾸준하게 국산 원료의약품 약가 우대 조치를 확대해 달라고 정부 측에 건의하고 있다"면서 "현행 자사 합성원료 완제품의약품에 대한 1년 가산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자사 직접원료 생산 의약품에 대해 동일 의약품 최고가의 90%라는 약가 우대를 해줬었다. 하지만 이를 노린 편법이 발생하자 지난 2012년 1월 이 같은 우대 조치는 폐지됐다.
대신 자사 합성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완제 퍼스트제네릭에 대해 1년 간 68% 약가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1년이 지나면 다른 동일 제제와 똑같이 53.55%로 약가가 내려간다.
제약업계는 현행 1년 가산을 5년으로 늘리는 등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자사 합성 원료의약품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지주사 전환으로 원료-완제사의 관계가 계열사에서 관계사로 넘어가면 혜택을 못 받는 구조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지주사 전환된 제약사들의 원료제조사들이 자사 개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어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자사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국내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완제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를 우대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국가 비출 물자에 원료의약품을 증대하고, 세제 지원 확대, 실거래가 인하·사용량 연동제 등 사후 관리에서 제외하는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업계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도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이 21.6%에 그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를 겪었던 만큼 국산 원료의약품 육성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답을 주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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