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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 "창고·마트형 약국 명칭 규제 필요성 검토"

  • 이정환
  • 2025-07-25 18:47:52
  • "약사·한약사 교차 고용 금지, 직업 선택 문제 등 고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창고형·마트형 약국' 명칭 사용에 대한 표시·광고 규제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약사법이 약국이 소비자나 환자 오인을 유발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 광고·간판 명칭 등에 특정 표기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창고형 약국의 표시·광고 위법성을 들여다 보겠다는 계획이다.

약사 개설 약국과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 한약사를 교차 고용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현행법이 금지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의견을 개진했다.

25일 정 장관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개설된 창고형 약국 논란 해소를 위해 창고형, 마트형 등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정 장관은 소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현행 약사법은 소비자, 환자를 유인하는 약국 명칭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정 장관은 해당 사유를 넘어 창고형, 마트형 문구를 금지하는 추가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 보겠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추가적인 표시·광고 제한 도입은 현장 의견 수렴과 함께 규제 내용의 명확성, 환자·소비자 오인 또는 유인 가능성을 종합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사, 한약사의 약국 교차 고용과 이에 대한 법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교차 고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는 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 범위가 다른 만큼 교차 고용 제한으로 국민의 약국 이용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법령상 약사·한약사 명찰 착용 의무가 존재하며 직업 선택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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