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전산심사 이의신청 1순위는 '쎄로켈정25mg'
- 이탁순
- 2022-09-08 11:13: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의신청 기각률 가장 높은 약제는 마이폴틱장용정360mg
- 심평원 '2분기 이의신청·심판청구 동향·소식지' 통해 공개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2분기 약제 전산심사 과정에서 이의 신청 1순위 약제는 조현병치료제 '쎄로켈정25mg'으로 나타났다. 상병비교 약제 조정 건으로 이의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관리실은 최근 발간한 '2022년도 2분기 이의신청·심판청구 동향·소식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트라젠타정은 상병 및 1일 최대투여량 비교 조정 건으로 이의 신청이 많았고, 나머지 약제들은 모두 상병비교 약제 조정 건에 대해 이의 신청이 주사유였다.

심판청구 기각률 100% 약제는 마이폴틱장용정360mg과 휴미라펜주40mg/0.4mL, 로미플레이트주250마이크로그램, 테모달캡슐100mg으로 나타났다.
소식지에서는 다빈도 기각 사례로 치매 약제 투여 기준을 들었다. 치매약제의 경우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치매척도검사 인정기준 범위 내 급여가 인정되고,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해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 재평가 기준 범위 내 투여 시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병용투여의 경우 - Acetlycholinesterase inhibitor 제제(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등) 병용 시 알츠하이머 형태의 중증도·중증 치매 증상으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정하지만, Ginko biloba extract 제제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 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은 환자가 부담한다고 안내했다.
심평원 측은 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과 소통 강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의신청·심판청구 동향·소식지를 분기 별로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감사원 "전산심사 확대하라"…약제 이중심사 우려
2022-08-02 15:31
-
감사원, 약제 전산심사 부실…문케어 정책 일부 낭비
2022-07-28 14:52
-
'콜린알포세레이트' 등 전산심사 삭감사례 살펴보니
2019-12-23 06:1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 2맥널티제약 '펩토무스' 출시…100년 미국 소화제 성분 담았다
- 3삼성바이오에피스, 프레이저테라퓨틱스·바이온사이트와 맞손
- 4아리바이오, AR1001 3상 결과 국제 학회서 발표 예정
- 5휴젤,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 인도 진출…점유율 9% 목표
- 6삼성에피스-인투셀, ADC 신약 후속 개발 본계약
- 7심평원, 미래혁신통합위 출범...위원장에 김종인 복지학회장
- 8제일약품, 용인소방서와 무각본 합동소방훈련 실시
- 9메디팔, 대미레 협력으로 병의원 AI 에이전트 확산
- 10은평구약, 회원 약국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향정약 폐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