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치의제·수가지원 담은 '일차의료 특별법' 추진
- 이정환
- 2025-07-27 17: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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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중심 의료개혁·통합돌봄법 시행 지원사격…남인순, 발의 채비
- 의원급 타깃 정부·지자체 '정책·예산·전담조직' 법제화
- "붕괴된 일차의료 살리고 지역완결 의료 등 전달체계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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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수립하고 일차의료 육성·발전을 위한 국가와 정부 책임, 지원 의무를 법제화하는 게 입법 목표이며, 특별법 제정으로 통합돌봄법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일차의료 인력 양성, 지역 진료협력체계 구축, 행위별 수가를 탈피한 일차의료 전담 수가 지원, 전담 정부조직 설치, 주치의 제도 법제화 등이 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안을 선제적으로 국회 발의를 준비중인 주체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다.
남인순 의원은 지금까지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수 차례에 걸쳐 의료계 의견을 촘촘히 수립해 왔다.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 기초가 되는 일차의료를 강화해 국민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게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게 남 의원 견해다.
제정안을 보면 일차의료의 정의를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접하는 의료로서 의료법 상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 자원을 모으고 조정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흔한 질병의 치료와 관리,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흔한 급성 질환의 치료 ▲흔한 만성 질환 치료와 지속적 관리 ▲질병 예방과 조기 진단 ▲흔한 건강 문제의 상담 및 교육 ▲영유아·소아, 노인, 장애인의 일상 건강 관리 ▲재택의료, 퇴원환자 관리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연계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 조정과 의뢰를 일차의료로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지단체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든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육성·지원책을 마련·추진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에 필요한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의무 조항도 담겼다.
일차의료 담당 의사는 국가·지자체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국민은 일차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함께 정부 시책에 협조해야 할 책임을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과 연계해야 한다. 일차의료 실태조사 역시 5년마다 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은 국민에게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의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할 수 있게 했고, 보건의료기관과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등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한 기관이 수련·교육 과정을 운영할 시 일차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지역완결적 의료 제공을 위해 보건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의무도 규정했다.
특히 일차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지원 조항도 담았는데 ▲지역 주민 등록 관리 수가 ▲성과 가산 수가 ▲의료취약지 지역 가산 수가 ▲그 밖에 일차의료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 장관은 일차의료 기능정립·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도모하고 일차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 했다.
건강 주치의 제도를 법률에 담아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개인이 주치의로부터 예방·치료·관리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수립했다.
법안 시행 시점은 정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붕괴된 일차의료를 살리고 보건의료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며 "동네 의원도 일차의료를 할 수 있는 기관이 50% 미만으로, 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사회와 정부가 내년에 지역돌봄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방문진료·재택의료 기반을 구축해나가야 한다"며 "이에 필요한 아무런 제도적·법적 근거가 없다. 통합돌봄법 시행을 뒷받침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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