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할인광고에 '경고장'
- 강신국
- 2022-09-14 10: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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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의약단체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MRI, CT 관련 추석맞이 할인 등 부적절한 광고 형태와 관련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할인은 불필요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통한 진료를 유인하거나, 지역의 보건의료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제13호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3호에서 금지되는 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을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법령상 저촉되는 비급여 할인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할인폭이 과도하거나, 할인 기간, 할인이 되는 비급여 항목의 범위 혹은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면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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