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 심사 대상 의약품 허가, 공식소통채널 상담 가능
- 이혜경
- 2022-09-16 09:08: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가이드라인 개정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또 원활한 제도 운영·안착을 위해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이번에 공식소통채널 상담 대상으로 확대되는 의약품 2종은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자료제출의약품 중 상담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의약품이며, 향후 자료제출의약품 전체로 상담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공식소통채널 상담 대상 확대는 상담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전까지는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공식소통채널을 활용한 상담 대상 확대가 의료제품의 개발부터 허가까지의 과정에서 업체의 시행착오를 줄여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에서 확인가능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 2맥널티제약 '펩토무스' 출시…100년 미국 소화제 성분 담았다
- 3삼성바이오에피스, 프레이저테라퓨틱스·바이온사이트와 맞손
- 4아리바이오, AR1001 3상 결과 국제 학회서 발표 예정
- 5휴젤,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 인도 진출…점유율 9% 목표
- 6삼성에피스-인투셀, ADC 신약 후속 개발 본계약
- 7심평원, 미래혁신통합위 출범...위원장에 김종인 복지학회장
- 8제일약품, 용인소방서와 무각본 합동소방훈련 실시
- 9메디팔, 대미레 협력으로 병의원 AI 에이전트 확산
- 10은평구약, 회원 약국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향정약 폐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