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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 세금 환급" 컨설팅 업체 제안...결국 수수료 장사

  • 강혜경
  • 2022-09-19 12:06:31
  • 임현수 회계사, 경기약사학술제서 강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A약국은 500만원을 환급받았대요.", "B약국은 3000만원을 환급받았대요." 최근 약국을 상대로 세금 환급을 제안하는 컨설팅 업체의 제안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약국 세무·회계전문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18일 열린 경기학술제에서 "컨설팅 업체에서 환급을 검토해 주겠다는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금액을 들으면 솔깃할 수밖에 없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거래하는 회계사무실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 회계사는 "대개 컨설팅 업체의 경우 수수료로 환급금액의 30% 정도를 요구하는 보통"이라며 "회계사무실에 환급세액이 있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환급세액이 있다면 수수료를 내지 않고 의뢰해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계사무실의 경우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환급을 위해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할 필요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회계사는 간혹 세금이 너무 많다고 해서 재고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약국은 재고조정을 해서는 안되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세무서와 심평원간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임 회계사는 "약국의 경우 사용한 약값이 있고 재고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옳다. 하지만 재고를 조정할 경우 사용약값이 달라지게 되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기 세무조사 vs 비정기 세무조사 어떻게 다를까= 임현수 회계사는 또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의 차이점과 세무조사를 면하기 위한 세무관리법도 소개했다.

그는 "정기조사의 경우 내 세무에 문제가 없더라도 4~5년간 받지 않은 경우 무작위 추출해 조사를 하는 것으로, 사전에 통지가 이뤄지고 보통 1년치 정도를 조사한다. 반면에 비정기조사는 탈세나 무자료거래, 위장, 가공거래 등 혐의가 인정되거나 탈세 제보 등이 있는 경우에 행해지며 사전 통지가 이뤄지지 않고 조사대상기간도 3~5년이다. 조사기간 역시 1~3개월까지 길게 진행된다"고 비교했다.

국세청이 세원관리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TIS(국세통합시스템), PCI(소득-지출분석시스템), FIU(금융정보분석원) 등 3가지이며, 부가율과 소득율, 적격증빙비율, 재고자산비율 등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임 회계사는 "일반약 마진율이 40~45% 되는데 신고 부가율이 훨씬 낮다면 문제가 된다. 15년 전만하더라도 15~20%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20~30% 정도"라며 "소득율 역시 약국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률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처방위주 문전약국의 경우 조제마진율이 7~8%정도이지만, 소아과마진율은 60%정도로 약국 형태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보니 개별 약국의 소득률을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

그는 "기본적으로 소득률이 낮은 문전약국의 경우 소득률을 높인다는 것은 실제 약국의 이익보다 더많은 세금을 납부한다는 의미와 같다"며 "문전약국 등의 경우 매출이 높아서 조금만 소득률을 높여도 엄청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일반약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 가사경비 등으로 인한 세무누락이나 오류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적격증빙비율이 낮을 경우 세무서 소명이나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 회계사는 "재고자산비율 역시 전체 금액에서 재고가 매출 대비 얼마나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단서로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약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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