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약대생 대상 불법개설약국 예방 교육 특강
- 이탁순
- 2022-09-22 11:11: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 5일 삼육대약대 이어 19일에는 전남대약대에서 진행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특강에서는 ▲불법개설약국* 유형 및 폐해 사례 ▲불법개설약국 환수결정 현황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 안내 등을 교육했다.
공단은 약학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사회초년 약사가 관리약사보다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개설·운영하다 적발돼 빚만 60억 원에 달한 사례 등 다양한 불법사례를 제시했다. 이에 약국의 불법개설·운영 관련 정보 부재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래세대 예비 약사들에게 불법개설약국의 폐해 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2018년부터 예비약사인 고학년 약대생에게 불법개설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29개 약학대학, 1047명 교육을 비대면 강의로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와 '불법개설 약국 사전 예방 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2021년 22개 대학의 5~6학년 약대생 100명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는 지난 5일 삼육대학교 약학과 5학년 대상으로 '불법개설약국 예방 교육' 대면 강의를 진행했다.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도 교육은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나, 2022년도는 대면·비대면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학교 측의 대면 교육 요청으로 '불법개설약국 예방 교육' 특강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면허대여약국의 진입 차단을 위해 앞으로도 약대생 대상으로 대학교와 협의하여 불법개설기관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2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3"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4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5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6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
- 7[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
- 8매일 붙이던 치매패취 주2회로...명인, 리셀톤 라인업 확대
- 9아젤클린·니코레트 등 쏟아지는 신제품…온라인몰 판촉 경쟁
- 10100일 신속등재 '삐그덕'…정부, 선정 약제 발표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