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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코로나 전담병원 손실보상금은 비과세"

  • 강신국
  • 2022-09-27 10:25:22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전담병원 등에 지급된 손실보상금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27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의료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다고 밝혔다.

대상은 정부·지자체의 방역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전담병원 등)과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 대상기관 중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은 기관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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