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에도 보훈환자 약값 지원...처방 분산될 듯
- 정흥준
- 2022-09-30 11: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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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 10월부터 515개 병원에 연 최대 25만2000원 지원
- 약국가 "일부 환자 분산되지만 큰 영향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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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보훈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진료비와 함께 연간 최대 25만 2000원의 약제비까지 지원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탁병원은 보훈처장이 진료 위탁한 기관으로 지난 8월 기준 전국 51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만 지원하던 것을 10월부터 약제비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보훈병원을 찾았던 환자들이 위탁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인근 약국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훈병원 인근 A약사는 “위탁병원이 그동안에도 운영되고 있었지만 보훈처가 약제비 지원으로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위탁병원으로 갈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환자들은 편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A약사는 “보훈병원으로 사람이 집중되면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다 보니 환자들 중에서는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상당수 보훈환자들이 보훈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 분산율은 제도 변화 이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A약사는 “편의에 따라서 지역 위탁병원을 이용할 거 같지만, 생각보다 보훈병원에 대한 애착이 많다. 보훈환자들에겐 의료시설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안식처라는 생각도 한다. 또 우리병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실제 환자 분산이 얼마나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보훈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 6개 도시(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다. 보훈처는 이번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으로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지역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제비 지원율은 대상별로 60~90% 차이가 있다. 연 한도액은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25만 2000원,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16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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