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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면 끝장"...의사-간호사단체, 간호법 놓고 맞불 1인시위

  • 강신국
  • 2022-10-04 15:16:35
  • 이필수 의협회장 "간호법 제정은 협업 기반 의료에 불협화음 조장"
  • 신경림 간협회장 "간호법은 민생법안...법사위 즉각 심의하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장은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재개했다. 같은날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도 국회 앞 정문 1문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간호법 재정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와 간호법 제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간호사단체가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국회 1인 시위에 나선 이필수 회장
먼저 1인시위에서 나선 이필수 회장은 "간호사단체에서는 간호법을 민생개혁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환자 생명을 24시간 돌보기 위해서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진 전체가 한 팀이 돼 진료실과 응급실 등 의료현장을 지켜내야 하는데, 간호법 제정은 협업 기반 의료에 불협화음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현재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한목소리로 간호법이 악법임을 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필수 회장을 시작으로 4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강력 대처해나갈 예정이다.

국회 1인 시위에 나선 곽월희 제1부회장과 신경림 회장(왼쪽부터)
한편 이른 아침 1인 시위를 진행한 신경림 간협회장은 "여야 공통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에 국민의힘도 즉각 이행해야 한다"면서 "정쟁 중단과 민생개혁의 시작인 간호법 제정을 국회 법사위는 즉각 심사하라"고 요구했다.

1인 시위용 대형보드에는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법 제정’ 문구와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 지켜달라’는 호소의 글을 담았다.

간협은 간호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전국 15개 주요 도시 도심 전광판에 간호법 제정 홍보영상을 상영하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간호법 알리기에 나섰다.

한편 간호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직능단체간 갈등이 심해 국회도 쉽사리 법안심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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