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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지정 약국 한 달새 16%↑...이젠 역차별 논란

  • 정흥준
  • 2025-07-29 17:33:33
  • 1656곳→1915곳으로 늘어...일부 지정취소 사례도
  • 골목형상점 지정되면 지역화폐와 달리 매출제한 없어
  • "연 매출 기준 마련해야...약국 간 형평성 잡음 계속"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면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약국이 지난 한 달간 16% 급증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 사용 약국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형평성 논란 역시 계속되고 있다. 일부 약사들은 지역화폐처럼 연 매출제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들이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완화하면서, 사용 가능 약국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권의 상가들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반대로 지정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하다. 즉, 상점가 지정 여부에 따라 희비가 나뉘게 되는 것이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도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취소한 사례가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기 위해서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다. 이달 서울 중구도 면적당 점포수 기준을 절반으로 대폭 낮췄다.

구청 관계자는 “(조건에 맞춰)상인회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최근 완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신청이 들어올 것”이라며 “일부 지정 취소된 곳도 있다. 상인회가 취소 신청을 넣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약국 중 온누리상품권(지류형)을 사용할 수 있는 약국은 1656곳이었다. 이달 29일에는 1915곳으로 늘어나면서 15.64%가 증가했다.

각 지자체들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사용 가능한 약국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화폐와 달리 별도의 매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권이라면 매출 30억을 넘겨도 사용 가능하다.

중기청 관계자는 “제한 업종이 아니라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상가들은 모두 매출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품권 사용가능 약국들이 이른바 ‘성지’로 불리며 사람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매출 제한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구약사회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도 30억 매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상품권을 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집중되는 약국도 있는데, 취지에 맞게 일정 매출이 넘어가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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