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젊은의사 TF "공보의 처우 개선, 정부·국회가 나서라"
- 강신국
- 2022-10-11 16: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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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도서 벽지의 실제적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실태가 어려운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처우 개선 없이 일각에서 공공의료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 등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현재 공중보건의사제도상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는 비연륙도 의료기관 46곳에서 근무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체 의과 공중보건의 1732명 중 93명(5.37%)이 도서지역 공중보건의사로 이 중 52명이 실태조사에 참여했고, 그 외 지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130명의 응답자를 확보해 대조군으로 설정했다.
실태조사 결과 중 연가, 병가 및 학회 공가 사용 제한의 경우 도서지역 공중보건의사는 그 외 지역 공중보건의사와 달리 연가 제한을 2.04배, 병가 제한을 4.49배, 학술대회 공가 제한을 2.58배 경험했다.
대부분 2인~3인의 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이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도서지역 의료기관의 성격상 동일의료기관 내 타 직군(한의과, 치과, 간호직 등)과 비교해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요인으로는 응급상황 발생 대응 및 야간-휴일 진료 등 특수 근무조건과 적절하지 못한 보상이 대표적이었다.
도서지역 보건지소의 경우 비교적 임상경험이 적은 1년차 공중보건의사로 구성됐고, 근무기관별로 응급상황 발생 시 자문 또는 지원이나 주기적인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은 없었다. 특히 야간, 주말 중 응급상황 발생 시 1인의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응급처치, 지원요청, 전원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응답자 중 45.7%가 평시 업무 대비 긴장도는 '매우 높다' 또는 '높다'고 응답했다.
도서지역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응급상황을 이유로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조사된 실제 평균 초과근무시간(214.8시간)에 비해 인정 초과근무시간(21.3시간)은 10분의 1에 불과했다. 지자체별로 당직비 지급 유무는 상이했으며, 인정 초과근무시간 상한선을 정하여 예산상의 이유로 적정수당을 거부했다.
도서지역 의료기관은 사실상 유일한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관련 업무(역학조사, 예방접종, 검체채취 등)를 상시 수행하고 있었다.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침상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적절한 수당(4만5000원/일)을 지급해야 하나, 이를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26.9%(14건)로 확인돼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정환 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4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던 도서지역 의료기관 운영에 변화를 이끌어낼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급속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함께 의과 공중보건의사 정원 또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도서지역 의료인력 확보 및 의료시설 기능재편과 지원정책검토 등이 시급하나, 충분한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섬을 홀로 지키는 등대처럼 지역사회 건강을 책임지는 도서지역 공중보건의사들에게 1년짜리 소모품이라는 인식을 안기기보다는 능동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서지역 의료기관의 미래를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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