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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환자단체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 중단하라"

  • 강신국
  • 2025-07-30 10:46:07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시민단체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GCN녹색소비자연대(상임대표 유미화)·한국YWCA연합회(회장 조은영)·한국증증질환연합회(대표 김성주)는 30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존재해온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은 의료 소비자를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신의료기술평가는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사전에 평가해 국민이 믿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이번 개정안은 이 평가과정을 생략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술에 대해 최대 3년간 신속한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체 실험'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개정안은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의료기술을 '비급여'로 인정해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에게 고액의 의료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고비용의 부담이 환자에게 전가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기존 시장진입형 제도들의 한계를 이유로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하지만 그동안 이미 세 가지 시장 선 진입 제도가 운영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사례는 드물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 규제 완화는 의료기기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산업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유예기간 중이라도 필요시 복지부장관 직권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안에 명문화했지만 이것이 실제로 작동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며 "이미 환자의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평가가 이뤄진다면 이는 너무 늦은 조치로 의료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한 허울에 지나지 않는 조항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수한 신의료기술의 조기 활용'을 명분으로,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과정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최대 3년간 비급여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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