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대체조제율 0.79%…"사후통보 간소화 필요"
- 이정환
- 2022-10-13 08:16: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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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0.46% 대비 0.33%p 소폭 상승
- 남인순 의원 "심평원 DUR 사후통보·인센티브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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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상반기 약국의 저가 의약품 대체조제율이 0.79%로 집계됐다. 대체조제 장려금은 5억1168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지난해 대체조제율 0.46%와 견줄 때 0.33%p 소폭 상승한 수치다.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 간소화, 인센티브 강화 등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저가약 대체조제 및 장려금 지급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올해 상반기 대체조제건수는 190만5000건으로 총 조제건수 2억2174만건의 0.79%에 달했다.
남인순 의원은 대체조제를 지금보다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24.1%이며 경상 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비율이 2020년 기준 19.9%로 OECD 평균 15.1%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약제비 지출비중을 낮출 수 있는 대체조제율이 지나치게 낮아 개선해야 한다는 게 남 의원 시각이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심평원 DUR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간소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을 제시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품목수의 제네릭 의약품이 좁은 국내 시장에서 과당경쟁하고 있는 구조와 대체조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의약 갈등, 사후통보 어려움 등으로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환자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사후통보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화나 팩시밀리 이외 심평원 DUR 시스템을 활용한 사후통보를 추가하고, 대체조제 처방& 8228;조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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